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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081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32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ooo역 3번 출구 방면에 있는 화장실에서"와 제5쪽 제17행의 "ooo역 3번 출구 방면 공중 화장실에서"를 각 "ooo역 3번 출구 인근의 oooooo 화장실에서"로 고치고, 제8쪽 제1행의 "... 보이지 않는 점," 다음에 "노사 갈등이 지속되었다는 2013. 10.4.부터 2013. 10. 11.까지의 일주일 동안 원고의 근무시간은 32시간으로 그 자체로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전에 비해 근무 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원고가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 이전보다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며, 제9쪽 제5행의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