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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133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141,1심-대법원,2017두43562,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31. 원고에게 한 다음 처분을 취소한다.
 
가.  ○○○○고등학교 관련 2010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처분
 
나.  ○○학교 관련 2010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처분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5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아) 실기강사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고등학교, ○○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되더라도 위 두 학교의 실기강사 명단에 포함될 뿐, 이로써 곧바로 원고와 사이에 위 두 학교의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학생들이 수강선택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러한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한다.
자) 원고와 실기강사들 사이의 채용계약서에는 실기강사에 대한 승진이나 승급, 징계사유나 징계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실기강사들의 강의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근무평정이나 인사고과 등의 자료로 활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 제15면 하단 제4행부터 제16면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