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6누536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5구단11740,1심-대법원,2017두41306,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18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