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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535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064,1심-대법원,2016두62177,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유서에 사망 이후 유족들의 생계유지방안이나 장례방식 등을 기재하고, 원고와의 마지막 통화를 통해 자살 장소 등을 언급 사실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자살 당시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정신장애 상태 또는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