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566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208,1심-대법원,2017두3613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8행의 "아니한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설령 원고가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시간, 업무내용 및 강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펜션 업무와 ○○○○에서의 업무를 합치더라도 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하였다고 볼 증거 역시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