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8521]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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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0,1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