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61343]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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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2645,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정형외과 영역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경과(재활의학과) 영역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오른손 부위 장해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신경계통 장해는 수상 부위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로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판정한 것은 적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은 신체감정촉탁결과를 탄핵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