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6500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926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
"점, 원고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7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