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7482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722,1심-대법원,2017두5903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2 내지 2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기종, 폐렴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