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7545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854,1심-대법원,2017두6245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15.자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및 2014. 4. 21.자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갑 제17, 18, 19호증)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심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