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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7849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439,1심-대법원,2017두4531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 내지 20, 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자신이 2006년 9월에 탄광 근무를 그만둔 후 2007. 3. 23.부터 2013. 5. 31.까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서 진동작업인 예초기 사용한 제초작업을 하고, 상당히 추운 곳에서 제빙 및 제설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레이노드 증후군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원고의 경우 진동작업 중단 후 8년이 아닌 1년 이내에 레이노드 증후군이 발병한 것이라고 강조하여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이 ○○산업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레이노드 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탄광 근무로 인하여 ○○산업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도 레이노드 증후군이 발생하여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탄광 근무와 ○○산업에서의 근무가 합쳐져서 레이노드 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고에게 탄광 근무 후 1년 이내에 레이노드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거나, ○○산업에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레이노드 증후군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것이어서 ○○산업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또는 탄광 근무와 ○○산업에서의 근무가 합쳐져서 원고에게 레이노드 증후군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