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7921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487,1심-대법원,2017두45308,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