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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064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건설 주식회사 소속 용접공인데, 2014. 12. 4.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한 후 이동하다가 파이프를 밟아 발목이 구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31.까지 ‘좌측 발목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은 후 2016. 6. 9.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잔존하는 통증은 일시적 동통에 해당하고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제한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영구적인 통증이나 발목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지 않아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 된다는 이유로 2016. 10.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좌측 발목 관절 인대파열로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되어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노동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에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을 제14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4, 5, 12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OOO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진료받은 OOOOOO의원의 2016. 6. 9.자 장해진단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및 전거비인대 부분파열의 상병을 입어 단하지부목 및 물리치료를 시행
받았고, 현재 통증 호소하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이며, 동통 등 신경증상이 비영구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는 ‘증상이 고정되었고, 발목 관절의 운동
가능범위가 90도(정상 운동가능범위 110도)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③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6. 11. 1. OOOOOO의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에는, 좌족관절 인대파열로 인한 좌족관절 운동제한으로 보행이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고,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60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OOOOO대학교병원 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진료받은
OOOOOO의원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 모두 좌측 발목 관절의 기능
장해가 남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OOOOOO의원은 이 사건 상병
부위의 동통이 일시적 동통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는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점, ③ OOOOOO의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만으로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및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