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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113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 일반 12급 10호);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부적법성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데(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두 3008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법원의 2019. 7 29.자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9. 8. 중순경 그 '조정권고'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원고에게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셈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소멸하게 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고 그 흠을 보완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