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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67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19누20686,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처분일자 2016. 11. 2.는 위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 ○○연구센터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입사하였는데, 2014. 6. 12. 04:00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27. ○○○○병원에서 급성췌장염, 수술부위 탈장, 만성췌장염, 요로결석, 부갑상선종양(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1) 원고는 2016.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이 위 연구센터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요양급여승인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당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후 2014. 6. 12. 이 사건 상병들 발병 전까지 병무청으로부터 부여받은 원래의 업무와 무관하게 ○○○병원의 개인적 영리추구를 위한 업무를 지시대로 하지않으면 군대에 가게 하겠다는 상습적인 협박과 함께 강요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는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때문에 항상 과로하였고, 마감기간을 매우 짧게 정하여 부과되는 수시 과제, 원고의 전공 분야와 관련 없는 과제를 수행하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들은 위와 같은 업무환경에서 발생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 때문에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갑 16호증, 제18호증 내지 제2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들 발병 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적게는 40시간에서 많게는 60시간 넘게 근무한 사실, 원고가 마감기간이 짧거나 자신의 전공 분야와 다소 다른 과제를 수행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2014. 5.경에는 중국으로 된 ○○○병원 임상시험센터 관련 임상시험서류를 번역, 감수하면서 야간근무와 휴일재택근무까지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위 연구센터에 근무하는 동안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 제4호증, 제7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인정사실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들이 원고의 업무수행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원고의 주된 업무는 약물군별 새로운 생체지표를 이용한 맞춤치료기술, 임상적용기술 개발연구이고, 부가적으로 회의록 작성, 행정업무지원, 중국어업무지원 등으로 이사건 상병들 발생 부위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② 이 사건 상병들 중 급성 췌장염에 관한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은데, 그 요지는 과로?스트레스가 급성 췌장염 발생의 원인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고, 원고의 경우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인한 부갑상선호르몬 증가에 따라 발생한 고칼슘혈증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 급성 췌장염은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담석과 음주는 대표적 2대 원인이고, 그 외 드물지만 고칼슘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등도 원인임. 급성 췌장염 환자의 10~15%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임.
- 원고는 과거 요로결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입원 당시에도 요로결적이 있어 담석이 급성 췌장염의 원인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복부초음파 검사결과 담석 등의 증거가 없어 급성 췌장염의 원인일 가능성은 적음. 요로결석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부갑상선항진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 원고가 과거에 음주를 하였다고 하나 발병 전 과음은 없었든 것으로 보여 음주가 급성 췌장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원고가 감정신청서에 첨부한 외국 논문들은 급성 췌장염 발생원인이 스트레스라는 점과 큰 관련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물리적 스트레스에 관하여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 바,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 췌장염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부족하고, 추가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
③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장 역시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췌장염의 직접적 원인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다만 원고의 과로 및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 및 체력감소가 급성 췌장염의 악화나 괴사성으로의 진행과 상관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이면서도, 그 의학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④ 이 사건 상병들 중 수술부위의 탈장, 요로결석, 부갑상선 종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상병들은 원고의 급성 췌장염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치료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