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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84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7. 1.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판정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7호로 판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1. 13.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