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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127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 소재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차량 운행이
주된 영업인 OO고속관광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데, 2017. 7. 7. 피고에게 ‘자신이
2017. 3. 7. 09:30경 위 회사의 생략호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청소 중 앞쪽 출입문을 통하여 버스에 올라가다가 발판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2번 압박골절?요추 4번 압박골절?요추부
협착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 7. 09:30경 이 사건 버스를 차고에 주차하고 청소를 하면서 밀대를
씻은 후 앞쪽 출입문을 통하여 버스에 오를 때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1,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 제2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7. 3. 7. 09:3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소외2의 119응급전화를 받고 원고를 구조하기 위하여 출동한
OO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갑 제8호증)에는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요통 호소 외에 머리 부분 외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진술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소외2이 원고에게 원고가 버스 청소를 하다가
다쳤다고 하면 구급대원이 다른 버스를 타고 오면 된다는 이유로 출동을 거부할 것
이라고 하기에 소외2이 시키는 대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하나, 믿기 어렵다.
② 원고가 후송된 병원의 응급실 진료기록에도 원고가 사고경위에 대하여 길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증인 소외1은 2017. 3. 7. 늦어도 08:00경 자신이 간이화장실에 갔다가 차고로
오면서 원고가 버스에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부축한 다음, 때마침 그곳으로 오던
증인 소외2에게 맡기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태우러 갔고, 그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에는 원고나 구급차를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소외2이 119응급전화를 한 시간이 2017. 3. 7. 09:26경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요통을 호소한 것도 그 무렵일 것인데, 소외1이 원고를 소외2에게 맡긴 후
등교하는 학생들을 태우러 갈 수가 없고(그 전에 통학업무는 끝이 났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통학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원고나 구급차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 역시 믿을 수 없다.
즉 소외1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소외1의 업무 시간과 맞지 않다.
④ 반면에 소외2은 통학업무 후 휴게실에서 쉬고 나오면서 원고가 요통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오는 것을 보고 119응급전화를 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시간적 선후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고, 운전기사인 소외2이 사실과 달리
증언하여 원고로 하여금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