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23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5.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2. 24. 20:00경 ○○○병원의 병원장의 어머니가 갑자기 뒤로 넘어져 큰 부상을 입게 되자, 그녀와 함께 ○○○병원의 응급실로 함께 오는 과정에서 목격한 뜻밖의 응급상황에 크게 놀란 나머지 원고도 '뇌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되자, ○○○병원 소속 근로자로서 이러한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정을 내세워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병원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병원 소속 근로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과연 원고를 ○○○병원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갑 3의 일부 기재는 을 1, 2, 6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갑 4-1, 4-2, 5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를 ○○○병원 소속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