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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738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에 처분 일자로 2013. 1. 7.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13.2. 15.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29. 회사 망년회 회식 이후 2차로 노래방을 참석하여 귀가하다가 남대문 ○○빌딩 옆길에서 눈길에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족관절 외과골절' 진단을 받은 다음 2013. 1. 7.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게 '원고는 노동조합이 주관한 행사에 참가한 후 퇴근 눈길에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항변한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3. 2. 15. 무렵 '요양급여 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이란 제목의 문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12. 1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
게다가 원고는 제소기간을 경과 이후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어떤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여 각하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