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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226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6.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