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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375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부터 ○○○○ 주식회사에서 셔틀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7. 3. 10:00경 운행을 마치고 버스 내부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6. 3.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6. 6. 7.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 원고가 고정적으로 수행한 운행 업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운행시간운행구간비고


22:00 ~ 03:00○○○○○타운 ? ○○○시장 (약 3.7㎞)1시간당 1회 왕복


06:00 ~ 09:00○○○터미널 → 경기도 노인전문 ○○○병원(약 21.68㎞) 출근버스, 2016. 7. 1.부터


18:00 ~ 20:30경기도 노인전문 ○○○병원 → ○○○터미널(약 21. 68㎞)퇴근버스, 2016. 7. 1.부터



? 원고는 위 표 기재와 같은 고정된 운행 업무 외에 2014. 6. 26. 교대역에서 ○○○○골프장까지, 2014. 6. 27. ○○○병원에서 ○○○○○까지, 2014. 6. 28. 서울에서 광주광역시까지, 2014. 6. 29. ○○○구청에서 설악산까지, 2014. 6. 30. ○○○시장에서 ○○○○공항까지 관광버스 운행을 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3개월(2014. 4. 10. ~ 2014. 7. 2.) 동안 56회에 걸쳐 단체승객을 주요 관광지로 수송하는 업무를 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고, 고혈압 등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만한 기존 질환이 없었다.

3) 의학적 지식

뇌지주막하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외상과 뇌동맥류파열로 알려져 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도 뇌지주막하출혈의 직?간접적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고정적으로 야간 운행 업무를 담당하였음은 물론 주간에도 관광객을 주요 관광지를 수송하는 업무를 한 점, ② 원고는 2014. 7. 1.부터 출?퇴근버스 운행 업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하여야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업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에게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기존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판단과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