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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92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12.경 피고에게 2015. 7.경 발병한 ”변이형 협심증과 불안장애” 등이 이른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별지(☞ 갑 1)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른바 '신청상병'으로 내세우는 "변이형 협심증과 불안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당시 수행하던 업무와 원고가 내세우는 "변이형 협심증과 불안장애"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 을 1, 2, 5, 7의 각 일부 기재는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2-8을 2-12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거나 추단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