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03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광주고등법원,2018누2211,2심-대법원,2019두42938,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게 한 ‘상병 변경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12. 19. 피고에게 2016. 4. 25.자 사고로 진단받은 ‘제5요추-1 천추간판탈출’증세가 이른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별지(☞ 을 1)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당시 수행하던 업무와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상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1, 1-2, 2의 각 일부 기재는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