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5구단2133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 법원 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그리고 감정의는, 초음파상 간표면의 결절성 소견과 혈소판 100,000/ul 이하이면 간 경변증 진단이 가능한데, 2008. 10.경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중 혈소판 수치는 84,000/ul이고 이는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경변증(간경화)의 발생으로 비장 비대에 의한 혈소판 감소로 보이므로, 비록 초음파 소견이 없어서 간경변증 발생을 확인할 수 없으나 간경변증 발생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고, 대상성 간경변증의 환자 중 2~5%는 간세포암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⑧’항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망인이 해외파견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현지법인으로부터 정기 건강검진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는바, 만약 정기 건강검진을 제때 제공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즉,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 사용자의 근로자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현지법인이 건강검진을 제때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