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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부산고등법원 2017누2407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321,1심-대법원,2018두4658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라.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증거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호증(소견서)의 기재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부분)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