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3148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322,1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8.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작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전문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모두 살펴보면, 망 소외1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