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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3526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334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의 "좌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을 "기승인상병"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나."를 "다.'로, 제4쪽 표 아래 제3행의 "다."를 "라."로, 제5쪽 제10행의 "라."를 "마."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8행의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8행의 "한다" 다음에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6행의 "연골소실(결손)으로"를 "연골소실(결손)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