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3780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397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3. 5. 29. ○○금속의 일용직으로 호텔신축공사 현장에서 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파편에 좌측 제5수지를 다쳐 '좌측 제5수지 신전근건파열, 좌측 제5수지 심부열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인해 두 손의 사용이 힘들어 간단한 가사노동이나 본인의 일상생활도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힘든 상황이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2015. 11. 13.자 진단서(○○○대학교 ○○○○병원, 갑 제3호증의 2)
  -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된 환자로 양손으로 퍼지는 증상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시 극심한 통증 유발되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증상 고정 여부는 알 수 없음
 2) 2016. 7. 22.자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소외1) 장해진단서(을 제1호증)
  - 좌측 수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2014. 7. 24. 진단): 좌측 수부의 감각 과민, 이질통, 피부온도 비대칭성, 색깔변화, 부종 호소
  - 우측 수부의 증상: 3상 골스캔에서 우측 수부에도 양성 소견 보이고, 감각과민, 이질통, 색깔변화, 비대칭성, 부종 호소
  - 현재 양측 수부 통증과 강직으로 인해 손쉬운 노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제약이 있음
 3) 2016. 8. 17.자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을 제2호증)
  -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심사위원들의 구체적인 심사의견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4) 2016. 11. 4.자 및 2017. 1. 10.자 각 소견서(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료 중으로 타과 진료기록 등에 통증점수 NRS 7점 이하가 있으나 본과(마취통증의학과)적으로 볼 때 실제 통증 정도=NRS 7점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임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동통 등 감각이상의 장해로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가 되기 위해서는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별지2 목록 기재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을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상태가 그 주장과 같이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