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42516]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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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39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유발되었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