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4315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087,1심-대법원,2017두6856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9행의 "..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이 점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4행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에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