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 2017누448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5구단1637,1심
【주문】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장에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8. 3. 12.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