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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5591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058,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제5급 제8호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4행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3쪽 제6행의 “남아 있고” 다음에 “팔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어 물건을 쥐거나 들 수 없고 스스로 서거나 보행할 수 없으며”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