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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6162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4352,1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자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가 2014. 4. 7. 진단받은「우측 급성 고막염, 좌측 만성화능성 중이염」은 1986. 11. 19. 발생한 이 사건 재해 또는 그로 인한 기승인상병을 원인으로 추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추가상병의 승인 및 이에 관하여 피고 공단의 특수인부에 대한 최고임금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