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65151]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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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727,1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 이 사건 광산에서 채탄부로 일을 한 기간이 약 7년 1개월가량으로 10년 미만이라고 하여도, 망인의 이 사건 발암물질인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의 양, 노출 후 발병할 때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6의1~6)을 모두 살펴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