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65168]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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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806,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두 번째 표 제6행 제2열의 “요증”을 “요즘”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