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65199]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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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6532,1심-대법원,2018두3287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9호증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아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