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6576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960,1심-대법원,2018두42528,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11행의 "저하된 상태였고, 그 때문에"를 "저하된 상태였고,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과 회의 진행 등 업무로 성대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때문에"로 고친다.
○ 6쪽 3, 4행의 "스트레스 누적으로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급성 후두염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스트레스 누적으로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거나 업무로 성대를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급성 후두염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