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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7770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61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 "타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내부수직보호망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7. 8. 23.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을 5호증의2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수직보호망 영업을 위하여 그 설치공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 사건 사고현장을 찾아간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