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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8169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816,1심-대법원,2018두4178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발생하였거나’ 다음에 ‘기존 질병이’를 추가하고, 제7면 제16행의 ‘발명’을 ‘발병’으로, 같은 면 제23, 24행의 ‘PCI(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을 ‘PCI(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를’로, 같은 면 제24행의 ‘2016. 9. 25.’을 ‘2010. 9. 25.’로, 제8면 제12행 및 제12면 제9행의 각 ‘프렌탈’을 각 ‘프레탈’로, 제8면 제15행, 제9면 제13행 및 제12면 제1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