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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8263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751,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1.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힝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10행의 '자하철'을 "지하철"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문 4쪽 6행의 '8호증' 다음에 '9, 10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9, 10행의 1회식이 종료한 후부터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회식이 종료한 후 원고는 소외1과 소외2에게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겠다고 얘기한 후 ○○○○역사 안으로 들어갔으나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역사 안을 배회하다가 택시를 잡기 위하여 역사 밖으로 나온 후, 2016. 11. 8. 00:18경 인도에서 1차례 넘어진 후 00:24 차도에서 다시 넘어지고 00:29, 00:30경 다시 넘어지는 다시 넘어지는 등 4차례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5쪽 3행의 '③'부터 5행의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③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회식이 종료한 후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