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75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4. 원고에게 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같은 면 제18행, 제5면 제1행, 같은 면 제3행의 각 '㎛'를 각 '㎕'로, 제4면 제18행의 '8.5'를 '8.6'으로, 제5면 제1행의 '백혈구수'를 '백혈구수는'으로, 같은 면 제2 행의 '19:04'를 '17:04'로, 같은 면 제3행의 '백혈구수'를 '백혈구수가'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2행의 '검사의'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15행의 '종합하면' 다음에 '망인은'을 추가하고, 제9면 제11행의 '폐전이'를 '폐전이를'로, 제11면 제8행, 제13면 제5행과 제6행, 제14면 제12행, 제15면 제2행, 같은 면 제2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