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 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8922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0259,1심-대법원,2018두46506,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7.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14행의 ‘1985. 10. 20.’을 ‘1986. 10. 20.’로, 제3면 제4행의 ‘근로계약서를’을 ‘근로계약을’로, 같은 면 제13행의 ‘약 각 30분’을 ‘각 약 30분’으로, 제5면 제19 행, 제6면 제17행, 제9면 제6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6면 제13행의 ‘근무하라’를 ‘근무할’로, 제7면 제12행의 ‘덩하여’를 ‘더하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