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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9069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4163,1심-대법원,2018두51966,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19~20행 의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2011. 2. 27.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를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2011. 2. 27. 소멸시효가 진행하거나 피고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203호 소송 도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원고에게 2009. 6. 17.부터 2011. 2. 26.까지의 요양비를 지급한 2012. 6. 25.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