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 처분취소
[대법원 2017두4071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619,1심-대전고등법원,2016누13050,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