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7두74405]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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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00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4631,2심-대법원,2015두38832,3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10136,102심-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089,20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8.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