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8구단1107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9. 9. 18.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