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89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결정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9. 10. 11.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