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광주고등법원,2021누10841,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8. 14:00경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 국제관신축공사현장에서 유로폼 해체작업을 하던 중 비계 모서리에 등과 허리를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흉부 염좌 및 좌상,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입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2. 6. 4.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2-3, 5-천추1, 경추3-7 디스크돌출’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12. 5. 18. 불승인되었고, 이 법원 ○○○○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또한 원고는 2015. 1.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요추부 염좌, 경추 제5-6부추간판탈출증, 요추 2-3,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2015. 2. 12. 불승인되었고, 이 법원 ○○○○로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5.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막통증후군(흉추부), 흉추부 신경병증, 흉추부 후관절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9. 17.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수행한 업무량은 피고가 제출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의 내용에 비해 실제로는 2배 정도 많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가사 이 사건 상병이 업무력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동일 부위에 대한 기존의 증상을 악화시켰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부터 발생한 흉추부, 견갑부 부위 통증과 척추주위부 근경직감, 하지위약 등을 주소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 현 증상의 발현은 흉부신경근골격 타박상 사고로 불완전 흉수척수병증(타박상에 따른 불완전 손상의증)으로 추정되나, 사고 후 9년 이상 경과된 현 진단검사상 유의한 흉수척수병증 소견은 관찰이 안 되지만 신체검사상 관련 증상 잔존 지속소견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이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수행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 자문의는 ① 흉추부 후관절 증후군은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외상성 상병으로 볼 수 없고, 그 외 상병은 의증으로서 확진된 진단명으로 볼 수 없으며, ②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상병인 흉부, 요추부 염좌 및 좌상과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흉추부 근막통, 흉추부염좌 및 늑골골절 등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후 7년 정도 비슷한 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흉추 후관절 증후군 및 신경병증은 퇴행성 질환이자 의증진단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없고, 흉추부 근막통증 증후군은 의증 진단이자이 사건 사고 이후 연관되는 작업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다) 원고는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약 18년간 형틀 목공으로 일하면서 거푸집설치, 거푸집 해체, 자재운반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8년부터 흉추통증, 흉추염좌 등으로 수회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7년간 일을 하지 않아 흉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나 운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일 무렵부터 7년 이상 기존의 업무로 인한 흉추부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 주장과 달리 피고가 작성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의 작업량과 관련된 부분은 원고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의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6-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주장하면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