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9. 12. 04:25경 ○○○○ 주식회사 ○○ 공장 작업장에서 쓰러진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사망한 상태이었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구체적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심장사로 보인다.
나. 1) 원고는 2017. 10.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12. 2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의 야간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인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가) 망인은 2003. 9.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후처리 공정에서 근무하다 2016. 2. 1.부터는 소입 공정(재료를 열처리하는 작업)에서 근무하였다.
나) 소입 공정은 4명이 1개조가 되어 근무하는데, 근로형태는 주간 4일 근무 후 2일 휴무하고, 야간 4일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방식이다. 주간 근무는 08:00부터 16:00까지이고, 야간 근무는 20:00부터 다음날 14:00까지이다. 연장근무가 있을 때에는 간식후 휴식 없이 바로 공정에 투입된다.
2) 망인의 근무시간
가) 사망 전 1주일의 근무시간 : 합계 30시간으로 그 중 야간근무시간이 18시간
일자근무시간근무시간 중 야간근무업무내용
2017. 9. 11.12:0008:00야간근무
2017. 9. 10.10:0010:00야간근무
2017. 9. 9.--휴무
2017. 9. 8.--휴무
2017. 9. 7.--휴무
2017. 9. 6.--휴무
2017. 9. 5.08:0000:00주간근무
나)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
망인은 사망 전 1개월(4주) 동안 평균 41시간 30분(야간근무 평균 24시간)을, 사망 전 3개월(12주) 동안 1주당 평균 45시간 50분(야간근무 평균 24시간 50분)을 근무하였다.
3) 망인의 정기 건강검진 결과
가) 2013년도 건강검진(2013. 7. 24.)
- 키 167cm, 체중 84kg, 허리둘레 88cm
- 혈압 : 118/70mmHg
- 문진내역 : 하루 한 갑(20개비)을 20년 동안 흡연을, 1주에 1회 소주 10잔의 음주를 각각 하였고, 가족력으로 고혈압이 있음
- 권고사항 : 이상 지질혈증 관리(저지방식), 질주 및 금연, 식이조절, 체중감량
나) 2015년도 건강검진(2015. 9. 21.)
- 키 166cm, 체중 93kg, 허리둘레 91cm
- 혈압 150/l00mmHg
- 문진내역 : 하루 한 갑(20개비)을 22년 동안 흡연을, 1주에 1회 소주 20잔의 음주를 각각 하였음
- 권고사항 : 고혈압 의심, 이상 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당뇨병 의심 ⇒ 2차 건강검진 대상
다) 2016년도 건강검진(2016. 9. 26.)
- 키 167cm, 체중 92kg, 허리둘레 91cm
- 혈압 : 150/l00mmHg
- 문진내역 : 하루 한 갑(20개비)을 21년 동안 흡연을, 1주에 1회 소주 12잔의 음주를 각각 하였음
- 권고사항 : 고혈압 의심, 이상 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당뇨병 의심 ⇒ 운동 및 식습관 개선 필요
4) 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촉탁결과
- 사망 당시 망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흡연 등이 심장사와 가장 연관 있는 인자라고 할 수 있음
- 근무환경 및 근무시간 등에 따라서는 망인의 야간근무 및 연장근무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음
- 만성적인 스트레스 및 급성 스트레스가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지는 않음
- 망인의 근무가 사망원인인자로 추정될 수 있는지는 망인의 1일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형태의 변화, 1주 근무시간, 근무 시 스트레스 정도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
5) 급성심장사 관련 의학지식
-급성심장사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이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상동맥질환·심근비대·심근질환·심부전·심장판막 질환·선천성 심장병 등이 주요한 원인이나, 심장의 구조적 이상이 없이도 급사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과도한 신체활동 중이거나 후에 급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는 관상동맥질환이 가장 흔하고, 관상동맥진질환과 심근병증이 전체 급성심장사의 95%를 차지함.
- 관상동맥질환은 관상동맥의 내경이 좁아져 심장근육에 대한 혈액공급에 장애를 발생시키고, 심장기능의 손상을 유발하며, 협심증, 심근경색증, 돌연사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흡연 등이 있음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4,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망인의 근무방식이 주간과 야간을 교대로 근무하는 것이고, 망인이 연장근무 등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음 것으로 짐작은 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지만, 급성심장사의 주된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이다.
② 망인은 매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20년 넘게 흡연과 음주를 하였으며, 2015년 건강검진 때부터는 체중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현상은 관상동맥질환에 따른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가장 확률이 높은 것으로는 관상동맥질환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관상동맥질환이 발병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③ 망인의 근무시간을 보더라도 사망 1주일 전 근무시간이 30시간(그 중 야간근무시간이 18시간)이고,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근무시간이 1주당 평균 45시간 50분(그 중 야간근무시간이 24시간 50분)이다.
위와 같은 정도의 근무시간은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