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39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8. 3.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망 소외1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0. 4.
판사 판사1





